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 조사
국민건강보험공단
-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.(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 질환, 파킨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)
- 전국 공단 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에서 신청합니다.- 신청인 : 본인 또는 대리인(대리인 :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대리 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, 다만 팩스, 우편 접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)
1. 장기요양인정신청서
공단 지사(운영센터) 또는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에 접속하여 "자료마당 > 서식자료실 > 게시물-[별지 제1호의2서식]"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.
2. 의사소견서
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,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 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
종류 | 신청 사유 | 신청 시기 | 제출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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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정 신청 |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|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| - 장기요양인정신청서 - 의사소견서 |
갱신 신청 |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|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| -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- 의사소견서 |
등급 변경 신청 |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·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| 변경 사유 발생 시 | -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- 의사소견서 |
급여 종류· 내용 변경 신청 | 급여종류·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| 급여종류·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| - 장기요양 급여종류·내용변경신청서 - 사실확인서(제출 필요시) |